층간소음 해결방안 예방방법 총정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23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부터는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짖는 소리등) 사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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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