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정리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정도 청년층에게 할당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85㎡이하 청약에 추첨제가 다시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 만39세 미만에 34만채, 중장년층에 16만채등 공공 분양주택을 50만채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하고 만19세에서 39세이고 미혼이여야만 공공분양 특공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가구 월평균 14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약 420만원이하의 소득조건이 붙습니다. 순자산 조건이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눔형 시세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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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4.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