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23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부터는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짖는 소리등)
-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등)
- 코콜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소음)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냄새/원인불명 소음등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제1항에 의거,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2종류가 있습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변경 (2023년)
지난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새로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시행합니다.
먼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 (환경부,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을 통한 이웃간 분쟁 해결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 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낮 57dB/밤52dB)로 2개 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된것이며 공기전달소음은 기준 (낮45dB/밤40dB)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1분간 등가소음도(소음기로 1분간 측정한 소음도 평균값) 기준을 야간과 주간 모두 4dB씩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4dB은 사람이 소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윗층에서 걷거나 뛰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기존에는 낮 43dB/ 밤38dB이었는데,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는 현행 57dB(주간) , 52dB(야간)을 유지하며 TV음향기기 소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도 현재 기준인 주간 45dB, 야간 40dB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일는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의 현재 기준값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전체 민원의 1.5%정도로 비중이 낮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것이라고 하네요
오래된 아파트 예외는 축소
기존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서는 2024년까지만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휴엔 2dB만 더 하도록 변경되었ㅅ브니다.
정리하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라면 2024년까지는 직접충격 소음기준에 5dB을 더한 수치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2dB을 더한 값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변경사항
환경부에 따르면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사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1.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기관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제4항)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베1항제21호에 의거)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방교육을 하거나 서로서로 양보
층간소음은 서로서로 양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다 환경부가 제안하는 4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1.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를 한다거나
2.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을 줄인다.
3. 층간소음 매트를 활용한다.
4. 혼자가 아닌 다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한다.
위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층간소음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인 층간소음예방교육 누리집(http://www.noisedu.com/main/)에서 교육을 시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위한 실천 방법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입니다.
- 푹신한 슬리퍼를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배트를 설치합니다.
-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등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복 소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치며..
층간소음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매너시간을 준수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